내 소중한 시간을 팔아 일을 해서 돈을 벌어 모으면서 억울한 순간들이 있다.
일한 건 나인데, 내 통장에 들어오기 전에 나라에서 떼어 가는 소득세...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래도 한번 모아보겠다고 적금 들어 다달이 힘겹게 모아서 드디어 목돈을 만들었는데,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떼어가는 이자소득세...
작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모이는 것이 많아질수록 더욱 아까워지는 세금. ISA를 꼭 활용해야 하는 이유이다.
# ISA, 혜택이 뭔데?
은행,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ISA 설명을 들여다보면 딱히 개설 안 하고 싶게 생겼다. 혜택이 몇 줄 쓰여있는데 와닿지가 않는다.
1. 절세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2. 손익통산
3.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계좌 해지 시 9.9% 분리과세
그런데 알고 보면 개꿀 혜택이라는 거.
*납입한도 연간 2,000만 원, 총 1억 원 (이월 가능!)
# 절세 및 비과세 (일반형 200만 원까지,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수익에 대한 세금은 적금, 예금, RP, 해외 ETF 등 모든 수익이 생기는 곳에 매겨진다.
하지만 ISA 계좌 안에서 투자를 하고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안 건드리겠다는 것!
계좌를 해지할 때까지는 말이다...
아래 표처럼 총 2,000만 원을 RP와 해외 ETF에 투자해서 총 335만 원의 수익이 생겼다.
ISA가 아닌 일반계좌에서 투자했다면, 3.5% 이자수익을 기대하고 매수한 RP의 실제 수익률은 3%가 안 되고,
30% 수익률을 올려 300만 원의 수익이 생긴 해외 ETF는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15.4%의 배당소득세인 46만 원가량을 뜯긴다. 결국 내 손에 쥐어지는 액수는 253만 원.
심지어 해외 ETF의 경우 수익이 2,000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종합소득 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2,000만 원 초과분만큼은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며, 이럴 경우 건보료 등 추가적인 상납(?)을 해야 할 수도 있다.
*해외 ETF = TIGER나스닥 100과 같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해외 주식으로 이루어진 ETF
*국내 주식만 담긴 국내 ETF는 관련 세금이 없다.
투자처 | 투자금 | 수익률 | 이자/수익 | 세금 | 세후 이자/수익 | 실제수익률 |
RP | 10,000,000 | 3.50% | 350,000 | 53,900 | 296,100 | 2.96% |
해외ETF | 10,000,000 | 30% | 3,000,000 | 462,000 | 2,538,000 | 25.38% |
계 | 20,000,000 | 16.8% | 3,350,000 | 515,900 | 2,834,100 | 14.2% |
# 계좌 해지 시 9.9% 분리과세 (비과세분 제외)
ISA 계좌 3년 유지 후 해지 시, 총수익에서 200만 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대상이다.
투자처 | 투자금 | 수익률 | 이자/수익 | 세금 | 세후 이자/수익 | 실제수익률 |
RP | 10,000,000 | 3.50% | 350,000 | 53,900 | 296,100 | 2.96% |
해외ETF | 10,000,000 | 30% | 3,000,000 | 462,000 | 2,538,000 | 25.38% |
계 | 20,000,000 | 16.8% | 3,350,000 | 515,900 | 2,834,100 | 14.2% |
해지 시 | 20,000,000 | 16.8% | 3,350,000 | 133,650 | 3,216,350 | 16.1% |
위 예시에서 처럼, 일반계좌에서 2,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50만 원가량은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이었는데,
ISA에서 투자했다면 13만 원가량만 세금으로 내고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달달한 수익 맛보면 된다는 말.
수익금이 300만 원도 한 달 월급인데, 총수익금액이 더 커진다면 세금이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분리과세"라는 것, ISA를 해지하며 얻게 된 수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건보료, 종합소득세 등 ISA 수익으로 인해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야기.
# 손익통산
원금 100% 보장인 예적금이 아닌 이상, 투자를 하다 보면 손실을 볼 때도 있다.
ISA 계좌 안에서 투자를 하며 얻은 손실과 투자를 합산해서 총수익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과 9.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ISA 계좌 안에서 아래와 같이 투자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한다면,
ETF "A" 투자 수익이 300만 원
펀드 "B" 투자수익이 -100만 원
총 투자수익 200만 원으로 손익통산 해서, 비과세 200만 원 받고 세금 없이 깔끔하게 해지!
# 그럼에도 굳이 단점을 꼽자면?
ISA 필수 유지기간은 3년이다. 최소한 3년은 계좌를 보유해야 위의 다양한 혜택을 준다는 이야기!
근데 솔직히 목돈 모으려면 일반 예적금을 해도 3년은 모아야 하지 않나...?
3년이 길다고 ISA 못하겠다는 사람들은... 예적금도 힘들어할 것 같다.
# 마지막 혜택 한 가지 더
ISA 만기 해지 이후 60일 이내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로 이전을 할 수가 있다.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한 연금저축과 IRP에 추가 납입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연금저축, IRP 납입금액이 모자라는 경우 3년마다 한 번씩은 ISA 개설 및 해지를 통해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ISA 연금 이전의 경우, 이전 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추가로 가능하다는 것!
예시) ISA에서 3,000만 원을 연금저축/IRP로 이전 → 3,000만 원의 10% = 300만 원 → 300만 원 세액공제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름)
*300만 원 x 13.2% = 대략 39만 원 세액공제!
# 꼼수 아닌 꼼수
ISA의 비과세 한도는 계좌당 200만 원.
ISA는 3년 만기.
ISA를 3년에 한 번씩 개설, 해지한다면...
3년마다 한 번씩 비과세 200만 원 챙길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ISA계좌로 투자를 하지 않을 거라도, 계좌는 꼭 하나씩 만들어둬야 한다.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 500만 원까지, 서민형/농어민형은 1,000만 원까지 확대한다는 것과 연간 한도를 4,000만 원으로, 계좌당 2억 원으로 증액할 것이라는 소식이 올해 연초에 있었는데, 실제로 시행이 될지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